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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3월 28일 오후 1시 8분쯤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2시 46분까지 반복적으로 112에 전화를 걸어 경찰관에 욕설을 하거나 “경위가 쫄다구인가”, “진짜 대통령이 전화했을 수도 있잖아”라고 발언하는 등 조롱했다.
경찰이 A씨를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자 A씨는 지구대에서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하고 물티슈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A씨는 과거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법원은 “피고인은 18회 112신고 전화해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지구대에서 경찰관 폭행까지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욕설 수위가 상당하고 성적 표현도 포함돼있다”며 “그럼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계속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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