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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맞추어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채무조정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금융회사가 우선 채무조정을 실시하여 채무자가 장기연체로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신용회복위원회·법원 등 기존의 공적채무조정기구는 장기채무자, 다중채무자 등의 채무조정에 집중하도록 해 우리 사회 전반의 채무조정체계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동시에 금융-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서민·취약계층의 상환능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고용부, 복지부, 금감원 등 관계기관 간 긴밀히 소통하고 부처 간 협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의 지속 공급도 언급했다. 이를 통해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원 확보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보이스피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민생 침해형 금융범죄에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단하겠다며 제도권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범정부적 대응 노력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직접 이용자와 대면하여 상담하는 직원은 최근 센터를 방문하시는 분들께서 상담 과정에서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조차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아 자금애로를 체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융·고용·복지 제도 연계를 통해 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분들께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위는 현장밀착형 ‘서민·자영업자 지원개선방안’을 마련해 3분기 중 발표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