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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해야 하고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 업체는 16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력 등 가맹본부의 일반현황과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개시 전·후 비용 부담의 항목과 금액,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제한 등 가맹사업 운영과 관련된 정보가 담겨있어 가맹희망자가 가맹점 운영 여부 및 가맹본부 선정 등의 의사결정에 기초가 되는 자료이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이러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해 가맹계약 체결 시 발생하는 가맹희망자와 가맹본부 간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기 위해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이후에도 14일간의 숙려기간을 둬 가맹계약이 신중하게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보공개서 등의 미제공 행위는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조치 이상의 조치를 내린 위반행위 중 가장 빈번한 위반행위로 가맹사업법 준수를 위한 가맹본부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