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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김 목사는)‘우리 교회에서는 평신도 리더그룹이 세워진 뒤 교회 대소사를 나 혼자 결정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만큼 리더의 권위가 절대적이었고 이 때문에 피해자들도 리더가 되기 위해 훈련에 참여했다”며 “참가들은 리더보다 나이 많아도 존댓말을 하고 말대꾸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고, 엎드려 뻗치기나 양손 들기 등 체벌을 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2018년 5월 피해자에게 메시지로 보낸 대변 먹기 지시가 실제 지시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족보형태로 내려오는 훈련 내용에 이 내용이 포함돼 있었고 실제로 피해자 일부는 시행했으며 대화상에 다른 비유적 표현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보면 이를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로 볼 수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피해자들이 훈련에서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점을 알고 지시한 점이 명확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훈련을 고안한 장본인이자 담임목사로서 향후 사고를 막아야 했으나 그대로 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고, 초범인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또 A씨와 B씨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에게 훈련을 잘 이행하지 않으면 탈락시키거나 불이익을 줄 것처럼 비이성적이고 반인권적으로 행동함으로써 헌법이 정한 종교의 자유를 일탈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에게 일부 책임이 있어도 이들의 상황을 십분 이용한 죄책이 변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목사는 2017년 5월∼2018년 10월 종교단체 리더 선발 교육 훈련을 고안해 총괄하면서 교회 훈련 조교 리더들이 참가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이 훈련의 조교 리더들은 2018년 5월 훈련 참가자들에게 △인분 먹이기 △40㎞ 걷게 하기 △불가마에서 버티기 △매 맞기 등의 가혹행위를 하게 한 혐의(강요)로 함께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2월 진행된 1심 선고 당시 재판부는 “충실한 교인 양성을 이유로 훈련 실행을 강요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교인이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내부적 자성이 이뤄질 수 없어 외부적 계기나 충격으로 개선될 수밖에 없는 사례에 해당한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참가자들이 훈련을 자발적으로 실행한 것이고 훈련을 강요한 사실이 없었다”며 항소했다. 김 목사도 “훈련을 강요한 사실을 몰라 방조할 수 없었다”며 “피해자들의 법정 진술은 일방적인 진술이므로 이를 토대로 유죄를 판단한 1심의 판결은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한편 이날 선고에 대해 빚과진리교회 측은 유감을 표하면서 대법원에서 법정 다툼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