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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쯤 서울 성북구 장위동의 한 식당 앞에서 ‘담배를 다른 곳에서 피워달라’는 말을 듣고 상대방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현장에 있던 경찰에게 20분 만에 붙잡혔다.
서울북부지법(영장전담판사 김일수)은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원래 흉기를 들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며 “추가 혐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