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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몰래 받고 개인 이득 탐하던 中 관리 4명, 제적 처분

이명철 기자I 2023.07.28 15:29:35

중 기율감찰위, 전·현직 인사 4명 ‘솽카이’ 조치
불법으로 막대한 재산 취득, 일부 인사 기소 조치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반부패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중국에서 지방 고위 인사 4명이 제적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현지시간) 더페이퍼 등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 기율위원회·국가감찰위원회(기율감찰위)는 금품 수수, 품위 훼손 등의 혐의로 ‘부패 호랑이’ 4명을 솽카이(당적을 제적하는 것) 처분했다. 부패 호랑이란 부패 혐의를 받는 전·현직 고위인사를 말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3개 성(省)과 신장의 준군사조직인 생산건설병단(이하 건설병단)의 전직 고위인사 4명에 대해 솽카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불법적으로 막대한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펑페이는 권력을 남용해 공공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에 처분된 인사는 이펑페이 전 후난성 정치협상회의 부주석, 지빈창 전 산둥성 칭다오 정협 서기 겸 주석, 하오홍쥔 전 랴오닝성 다롄시 정협 서기 겸 주석, 자오샤오핑 전 신장 건설병단 부사령원이다.

개인별로 보면 이펑페이는 중국의 ‘두개의 수호’ 정치 원칙과 당의 주요 지침을 어겼으며, 복무규정 8개 조항을 무시하고 선물과 사례금을 받으며 연회를 즐겼다고 당국은 전했다. 사사로이 친척을 임명하거나 관직을 팔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추구했으며 비상장회사 주식을 불법으로 소유해 시장 경제 활동에 불법 개입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자오사표잉에 대해선 진링 생태 환경을 보호하려는 당 중앙위원회를 무시하고 소수력 발전, 생태 파괴 등을 지원했다고 지목했다. 선물·사례금 등을 불법으로 수수하고 불법 지분 취득, 대출 승인 등의 과정에서 불법으로 이익을 추구하기도 했다.

하오홍쥔은 역시 당의 8개 항을 어기고 개인 문제와 관련해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고 당국은 전했다. 자신의 권한을 사용해 친척 사업에 이익을 줬으며 사건 처리에 개입하고 부도덕한 사업주고 결탁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지빈창은 조사 결과 당에 불충실하고 부정직한 점이 문제가 됐다. 파렴치한 사업가들과 공모해 금전 거래에 관여하고 주식 투자나 기업 자금 조달 등에서 불법적으로 관여하기도 했다.

한편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집권한 2014년부터 최고 사정기관인 기율감찰위 주도로 대대적인 부패 척결에 나서고 있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기율·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 대상에 올랐다가 낙마한 사람들은 차관급인 정부부(正副部)급 간부 30명과 중간간부인 성(省) 청·국장(廳·局長)급 340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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