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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을 찾은 근로감독관들은 “서류 비치 및 보존 여부 확인을 위해 점검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일부만 제출하고 이에 대해 소명하지도 않았다”며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고 조사 사유를 설명했지만, 민주노총 측은 단칼에 거부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현장조사는 노조의 자주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행정 개입”이라며 “자율점검결과 서류 비치를 확인했고 사진으로 이를 입증해 제출했으나, 속지 제출은 자주성 침해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고용부가 요구한 현장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시각, 근처에 위치한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건물에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3명이 찾았다. 그러나 ‘노동부는 썩 물러가라’ ‘폭압적 행정개입 중단하라’ 등 손팻말을 든 조합원들이 입구에서 막아서면서 현장조사는 불발됐다.
고용부는 민주노총에 이어 이날 오후 1시에는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본부를 찾아 현장조사를 시도했으나 역시 무산됐다. 근로감독관들은 민주노총과 마찬가지로 현장조사의 취지를 밝히며 협조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불법 행정 행위에 대응할 생각이 없다” “표지는 제출했는데, 속지 한 장 더 본다고 노조 투명성을 파악할 수 있나” “노조 탄압을 위한 꼬투리 잡기”라며 거부 의사를 전했다.
한편 이날 현장조사는 우려했던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조사의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부는 노조가 현장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폭행·협박 등으로 방해할 때에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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