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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수탁은행은 경남·기업 등 2개 은행을 선정했다.
간사 수탁은행으로 선정된 우리은행은 향후 수요자 대출(구입·전월세자금 대출),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업무와 함께 사업자 대출 업무를 수행한다.
전국 및 지역 일반수탁은행은 수요자 대출(구입·전월세자금 대출),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업무를, 청약저축 수탁은행은 청약저축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협상적격자 선정 은행은 이달 중 협상을 거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2028년 3월 31일까지 주택도시기금 위탁 업무를 맡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탁은행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등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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