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여전히 진행 중인 ISDS는 6건 더 있어 우리 정부의 대응 역량이 거듭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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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된 ISDS는 총 10건으로 이번 론스타 사건을 포함해 4건은 종료됐고, 6건은 여전히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중 가장 오래된 사건은 지난 2018년 7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7억7000만달러(약 1조378억원) 규모의 ISDS다.
삼성물산의 주주였던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승인 과정에서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이 투표 찬성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며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했다.
비슷한 시기 또 다른 미국계 헤지펀드인 메이슨 캐피탈 매니지먼트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2억달러(약 2691억원) 규모의 ISDS를 제기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스위스에 본사를 둔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가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며 1억9000만달러(약 1345억원) 규모의 ISDS를 제기했다.
개인 투자자들이 제기한 ISDS도 진행 중이다. 2020년 7월 한 중국인 투자자는 국내에서 수천억원대의 대출을 받은 후 이를 갚지 않아 담보를 상실한 뒤 우리 정부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1억5000만달러(약 2019억원) 규모의 ISDS를 제기했다.
이듬해 5월에는 또 다른 외국인 투자자가 부산시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으로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며 537만달러(약 72억원) 규모의 ISDS를 제기했다.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의 소유주인 다야니 일가는 2015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과정에서 계약금 578억원이 채권단으로 넘어가자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했던 1차 ISDS에서 승소한 뒤 지난해 11월 2차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중재판정부가 약 730억원의 손해배상을 판정했지만 한국 정부가 대이란 제재 및 금융거래 제한 등으로 배상금 지급을 미루자 다시 소송을 낸 것이다.
한편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론스타에 2925억원을 배상하라는 이날 판정에 대해 “국제중재 소송에서 법무부가 소홀하지 않게 탄탄하게 소송을 진행했다는 점이 명확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어설픈 정책 판단이 향후 상상할 수 없는 법적 분쟁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즉흥적이고 단선적인 정책결정은 절대 지양해야 한다는 교훈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