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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은 BC카드와 2003년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했다. BC카드는 KB손해보험이 출시한 저축보험을 판매하기 위해 2009년 10월께부터 텔레마케터들을 활용해 고객을 모집, 판매했다. KB손해보험은 BC카드에 보험 판매와 관련해 35억여원의 대리점 수수료를 지급했다.
문제는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의 보험상품 전화판매 영업행태 검사가 실시되면서 발생했다. BC카드의 텔레마케터들이 이 사건 저축보험의 고객 모집과 관련해 불완전판매를 한 것이 적발된 것. 금감원은 2014년 3월 BC카드에 대해 경고조치 및 과태로 1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에 대한 감봉 등 제재 조치도 명했다.
2012년 7월부터 2013년 7월까지의 금감원 조사 결과 해당 텔레마케터들은 보험이 아닌 은행의 적립식 저축상품으로 안내했고, 비과세 복리상품만을 강조할 뿐 중도해지에 따른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안내하지 않는 등의 불완전판매를 했다.
이어서 금감원은 2014년 7월부터 2개월간 보험회사 등에 대해서도 불완전 판매 실태조사를 한 뒤, 이듬해 11월경 KB손해보험에 대해 보험대리점 불완전판매를 방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관주의조치 등 조치에 더해 불완전판매된 보험계약에 대한 고객 환급 행정지도도 지시했다.
KB손해보험은 행정지도에 따라 환급을 원하는 계약자들에게 보험료를 환급해 줬고, BC카드를 상대로 대리점 수수료 환수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KB손해보험 측 손을 들어줬지만, 이어진 항소심은 BC카드 측 손을 들어줬다. 수수료 환수는 오로지 대리점의 위험부담 또는 귀책사유만이 인정될 때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BC카드에게만 귀책사유가 있지 않다고 본 셈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KB손해보험이 고객들에게 환급해 준 보험료에 대해 BC카드에 환수 청구를 할 수 있고, BC카드는 KB손해보험 측 과실을 주장하며 일부 감액받을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보험대리점 계약이 오로지 대리점의 귀책사유로 보험계약이 일부라도 상실됨에 따라 보험료가 환급된 경우에 한정해 제한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보험대리점 계약에 따른 책임의 합리적 제한이 불가능함을 전제로, 그 효력을 부정하거나 계약상 책임의 발생 요건 자체를 문언과 달리 축소 해석할 필요성도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