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급 정책으로는 연도별, 지역별로 250만가구 이상의 주택공급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주택공급을 조기에 확대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도심 공급을 촉진한다. 또한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단축 및 공급 관련 관행적 규제 발굴·개선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사전청약을 확대해 내 집 마련 시기도 조기화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는 ‘1기신도시특별법’을 제정해 양질의 10만가구 이상의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
임대차 시장에선 임대리츠 활성화 등을 통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건설임대 등 등록임대 주택을 확중한다. 임대차법은 임대차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시장혼선을 최소화하고 임차인 주거안정 등을 고려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공시가격 변동으로 국민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역시 재검토한다.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와 모니티링을 통해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인수위는 “수요에 부응하는 250만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을 통해 주택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의 주거 상향 이동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국민 부담도 덜어 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