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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제도는 유지한다. 입국자는 공항이나 항만 또는 각 지자체에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지 않을 뿐 기존과 동일한 자가격리(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또는 시설격리(단기체류 외국인)는 적용한다. 입국 전 PCR 음성확인서 제출, 입국 1일차 및 격리 해제 전 검사도 유지한다.
또한 21일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시스템)을 이용한 입국자는 QR코드를 발급받아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해외입국자는 현재 항공기 내에서 작성한다. 이들은 건강상태질문서와 특별검역신고서 등 2종의 검억서류를 인천공항 검역대에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다.
시범운영 기간은 21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3주다. 대상은 5개 항공사 총 48편이다. 관련 항공편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보도자료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발생 현황(2.18.), 붙임4’ 등을 참고하면 된다. 방대본은 시범운영 결과를 수정·보완 후 3월 내 정식서비스할 예정이다.
방대본은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의 시범운영을 위해 해외입국자가 검역정보를 입국전에 입력하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누리집 서비스를 15일부터 시작했고, 영문 누리집은 23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