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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면제 조건, 접종 완료 2주 후 '출국'→'입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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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훈 기자I 2021.08.27 14:19:11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도 추가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예방접종을 완료하고 해외 출국 후 입국한 사람들에 대해서 ‘입국 후 1일차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추가하고 격리면제 기준을 변경한다고 27일 밝혔다.

(자료=중앙방역대책본부)
방대본은 입국자 편의 및 행정효율 증대를 위해 격리면제 기준을 ‘접종완료 후 2주가 경과된 이후에 입국한 경우’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에서 입국하는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중 돌파감염자를 조기에 가려내기위해 입국 후 1일차 검사를 추가해 무증상 감염자로 인한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내 예방접종완료자가 ‘접종완료 후 2주가 경과한 이후에 출국한 경우’에 한해 입국시 격리면제를 했다. PCR 검사는 입국 전 PCR, 입국 후 6~7일차 등 총 2회를 실시해왔다.

방대본은 접종완료 후 2주 경과 후 출국 기준을 설정한 이유에 대해 “방어항체 형성 시기를 고려한 것”이라며 “항체 형성 전 출국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위험한 해외에서 돌파감염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한편 방대본은 해외 입국관련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감염원의 해외유입 차단을 강화하고 입국자 편의증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지속 발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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