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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내 예방접종완료자가 ‘접종완료 후 2주가 경과한 이후에 출국한 경우’에 한해 입국시 격리면제를 했다. PCR 검사는 입국 전 PCR, 입국 후 6~7일차 등 총 2회를 실시해왔다.
방대본은 접종완료 후 2주 경과 후 출국 기준을 설정한 이유에 대해 “방어항체 형성 시기를 고려한 것”이라며 “항체 형성 전 출국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위험한 해외에서 돌파감염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한편 방대본은 해외 입국관련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감염원의 해외유입 차단을 강화하고 입국자 편의증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지속 발굴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