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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초기벤처) 구성원 중 60.5%는 쿠팡 김범석 의장이 총수가 맞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쿠팡의 국적을 묻는 질문에는 기업엔 국적이 없다(36.6%), 지주회사 국적이 미국이니 미국(32.9%), 한국에서 돈을 버니 한국(30.4%) 등 다양한 의견이 팽팽했다.
이 같은 설문 조사 결과는 스타트업 구성원을 대상으로 이메일 뉴스레터를 보내는 뉴스레터 <스타트업>이 22일~26일간 온라인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다. 총 267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모든 질문(총 10문항)에 답을 하고 설문을 제출한 162명의 응답을 집계했다.
오는 30일 공정위의 쿠팡 김범석 의장 동일인 지정 여부 발표에 앞서 이뤄진 조사다.
네이버 이해진이 총수면 김범석도 총수
응답자들은 ‘ 김범석 창업자는 쿠팡의 총수인가’라는 질문에 60.5%가 쿠팡 총수는 김 의장이다라고 답했다.
또한 ‘쿠팡 총수 지정때 네이버 이해진 창업자와 형평성도 고려해야하는가’라는 질문에는 61.1%가 ‘이해진이 네이버 총수면 김범석도 쿠팡 총수. 그래야 공평하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쿠팡이라는 회사 자체의 국적은 미국이다, 아니다 등으로 팽팽했다. 미국 상장한 법인은 Coupang Inc이며, 본사가 델러웨이에 있다. 미국 Coupang이 뉴욕 증시에 상장했고, 한국에 위치한 쿠팡은 미국 Coupang의 자회사(지분율 100%)다.
이에 대해 응답자들은 ‘기업엔 국적이 없다’(36.6%), ‘지주회사 국적이 미국이니 미국’(32.9%), ‘한국에서 돈을 버니 한국(30.4%)’ 등 팽팽했다.
김범석,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한다
공정위가 대기업집단의 총수 지정시 핵심 잣대는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 여부다. 김 의장은 미국 Coupang 지분 10.2% 보유하고 있다. 지분 자체는 낮지만 차등의결권을 보유해 의결권 비중은 76.7%에 달한다. 또한 김범수 창업자는 한국 쿠팡에선 이사회 의장이다.
응답자들은 이런 김 의장에 대해 ‘미국과 한국 쿠팡 모두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70.4%)’고 봤다.
검은 머리 외국인에 대한 특혜?
오는 30일 공정위가 발표할, 김범석 의장의 총수 지정 여부는 검은 머리 외국인 논란을 불렀다. 그의 국적은 미국이기 때문이다.
과거 네이버 이해진 총수 지정 당시, 네이버는 “이 창업자는 지분도 4% 안팎인데다 네이버 등기이사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해진 창업자는 최대 주주가 아니고, CEO도 아니며, 그렇다고 이사회 의장도 아닌, 일반 임원(GIO·글로벌투자책임자)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그가 실질적인 경영 영향력을 행사한다며 총수 지정했다.
이에 대해 응답자 62.3%는 ‘한국에서 돈을 버는 검은머리 외국인은 한국인과 동일한 법적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미국이 FTA 문제 제기할 가능성도
당초 공정위는 ‘쿠팡은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려고 했다. 외국인을 총수 지정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에쓰오일도 대기업집단이고, 대주주는 사우디의 아람코이지만,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바로 관행때문이다.
그런데 응답자들은 ‘관행이 합당하지 않다(한국인보다 외국인 특혜, 이번에 바꿔야)’고 56.2%가 답했다.
다만, ‘김 의장의 총수 지정시 미국이 FTA 문제를 제기해 연이은 논란이 생길 수 있다’(55.6%)는 의견이었다.
한미 FTA는 상호 최혜국 대우를 인정하는데, 미국인(김범석)이 제3국 투자자(에쓰오일의 대주주 사우디 아람코)보다 불리해선 안된다. 이번에 미국인(김 의장)을 총수 지정하면, 사우디(에쓰오일)의 투자자와 비교해 미국인이 차별받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다.
해외에선 ‘재벌’이란 단어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데, 굳이 정부가 한국 기업에 재벌, 총수 딱지를 붙일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지만, 응답자들은 ‘삼성전자나 네이버가 총수 지정 탓에 해외 진출을 못한 적이 없다’는 의견(56.2%)이 약점이 될 것이라는 의견(43.8%)보다 높았다.
총수 제도 손보자 의견 다수
다만 스타트업 구성원들은 이참에 총수 제도를 손보자는 의견이 많았다.
이참에 규제를 완화하자는 의견이 47.2%, 특정인의 전횡을 막는 규제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29.8%였다.
또, 삼성·SK같은 기존 재벌 기업은 유지하되 네이버·카카오 같은 혁신 기업은 제외하자는 의견도 23.0%가 됐다.
한편 현행 제도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은 총수의 친족 8촌이나 인척 4촌 이내 특수관계인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를 계열사로 신고하고, 이런 사익 편취가 있는지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