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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근해 수산자원 회복 총력…살오징어 19㎝ 이하 못잡는다

한광범 기자I 2021.03.08 11:00:00

해수부, 3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수립·시행
연근해 수산자원량 2025년 400만톤 회복 목표
새끼오징어 보호…2024년부터 19㎝ 이하 금지

지난달 3일 새벽 서울 노량진수산도매시장에서 경매된 생물 오징어. (사진=이데일리DB)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가 남획으로 급감하고 있는 연근해 수산자원 관리를 강화한다. 오징어 등 어족 감소 어종에 대해선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강화해 개체수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8일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리 연근해에서 생산되는 수산자원은 1986년 173만톤으로 최대를 기록한 후, 지난해엔 93만톤까지 감소했다. 국민 1인당 수산물 소비량 증가와 맞물리며 수산물 자급률은 2001년 81%에서 2018년 69.3%까지 떨어졌다.

이번 3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은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풍요로운 어장’이라는 비전 아래 2018년 313만톤이던 연근해 수산자원량을 2025년 400만톤, 2030년 503만톤까지 회복을 목표로 한다.

우선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자원평가 결과 일정기간 동안 감소한 어종에 대해선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신설·강화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최근 살오징어의 금지 체장(몸길이)은 2024년부터 ‘19㎝ 이하’로 확대된다.

해수부는 그동안 ‘총알오징어’라는 이름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새끼 오징어를 보호하기 위해 금지체장 강화를 추진해왔다. 기존 12㎝이던 금지체장을 2019년 19㎝로 강화하기로 입법예고했으나 어업인들의 반발로 ‘2021년부터’, ‘15㎝ 이하’로 수정해 한발 후퇴했다. 하지만 새끼 오징어 유통이 근절되지 않자 다시 금지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아울러 지난해 총허용어획량(TAC) 관리대상 어획비율도 지난해 35%에서 2025년까지 50%로 확대한다. 대중적인 어종과 어린 물고기 어획 비중이 높은 어종 등을 중심으로 TAC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예정이다. 자원량이 급격히 감소한 수산자원에 대해선 정부가 직권으로 TAC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어업인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TAC에 참여하며 일시적 경영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에게 경영개선자금을 확대 지원한다. 또 TAC, 휴어, 폐어구 수거 등 수산자원 회복에 동참한 어업인에겐 올해부터 수산자원 직불금을 지급한다.

건강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2022년까지 바다목장 50개소를 만들고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바다숲도 지속적으로 조성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해양환경을 개선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유령어업 해결에도 만전을 기한다. 매년 약 3500톤에 이르는 유실·침적 폐어구를 수거하고 K-그물로 우수성이 입증된 고성능·생분해 그물을 보급하는 동시에 어구 유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어구 식별시스템도 2022년까지 구축할 방침이다.

수산자원조사 방식도 앞으로는 해역별 생태계의 특성, 기후변화와 같은 해양환경의 영향과 소비패턴의 변화와 같은 사회·경제적 지표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한다. 현재 15개인 생태계 기반 자원조사 항목을 2025년까지 6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일환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기본계획은 TAC와 생태계 중심으로 수산자원관리 정책들을 체계화하고 자원관리의 주체를 일반 국민으로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우리와 미래 세대가 수산물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풍요로운 어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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