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비상시 해외농업자원 확보를 위한 가상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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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 해외농업자원반입 매뉴얼이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 따른 해외농업자원의 국내반입 절차 마련을 위해 지난해 수립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정부의 지원을 받아 해외에서 농축산물 등의 농업자원을 개발하는 업체들은 비상 시 국내 반입을 명할 수 있다. 현재 포스코인터내셔널과 롯데상사 등은 러시아 등 중동아시아 지역에서 곡물 등을 생산하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사료, 아로 등의 기업도 해외농업자원반입의 공급자로 참여한다.
제분협회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수요자가 원할 경우 주관기관인 농식품부와 실무기관(농어촌공사 등), 공급자 등이 함께 반입협의회를 구성해 가격 등을 협의한 후 국내 반입 절차를 밟는다.
반입 명령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관측본부가 운영하는 국제곡물조기경보시스템과 연계해 운영한다. 안정·주의·경계·심각 단계에 따라 △모니터링 △반입협의회 구성, 해외재고 파악 △반입명령 필요성 판단, 가격 검토 △반입명령 시행 등을 추진한다.
이번 훈련은 코로나19 사태에 농식품 사재기와 물류 차질 우려로 일부 국가가 주요 곡물 수출을 제한하는 시나리오를 설정했다. 최초 비상상황 발생 단계부터 반입협의회 구성·개최, 반입명령 시행 단계까지 전 단계별 대비태세를 점검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 관계자는 “매뉴얼 개선사항을 발굴해 실제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유관기관간 협업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라며 “수출 제한 등 조치로 차질이 발생할 경우 외교적 조치 등에 대해서도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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