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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안전성조사는 10월부터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제품(완구, 유아용섬유제품 등 17품목, 914개 제품), 생활용품(스노보드 등 3품목, 39개 제품), 전기용품(전기매트 등 26품목, 413개 제품) 등 총 1366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전체 리콜 비율은 9.6%이다.
생활용품과 전기용품의 리콜 비율은 각각 5.1%, 6.3%인 반면 어린이제품의 리콜 비율은 11.4%로 3개 분야 중 가장 높았다. 액체괴물 점검대상 190개에서는 피부 알레르기 및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론(MIT)이 검출되는 등 총 104개 제품에서 안전기준 부적합이 발생했다.
또한 홈쇼핑 및 온라인카페 등을 집중 모니터링해 최근 유통량이 급증하고 있는 전기매트, 스키용품 등 겨울용품과, 전기휴대형그릴, 전기온수매트 등 최근 유행하는 상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스노보드 2개 제품에서 유지강도 부적합을 발견했으며, 전기용품 중 26개 제품에서 온도 상승 등 화재 또는 감전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국표원은 총 7회(정기 4회, 수시 1회, 소비자원 공동 2회)에 걸쳐 4873개의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했으며, 위해성이 확인된 321개 제품(6.6%)에 대해 리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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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어린이제품의 부적합률(8.5%)이 전기용품(4.7%) 및 생활용품(4.0%)에 비해 2배에 이름에 따라, 내년에도 취약분야인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세청, 제품안전관리원 및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신제품, 융합제품 및 사회적 유행제품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국표원은 이번에 처분된 리콜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 또는 모바일 앱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했다.
리콜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사업자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교환·환불 등을 해줘야 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표원은 소비자·시민단체와의 리콜정보 공유 등 상호 협력을 통해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계획이다.
국표원은 “리콜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도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리·교환·환불 등을 요구할 수 있다”며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