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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7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씨에대해 “유가려씨가 6개월가량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유가려씨의 진술이 유우성씨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돼 유유성씨 역시 상당한 고통 겪었다”며 징역 8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어 “국정원 수사활동에 대한 국민의 신로를 추락하게 했고 변호인 접견권 침해행위는 가혹행위로 이어질 수 있고 실제 의심 정황도 보인다”며 “실질적인 결정권자인 권씨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북화교인 유가려씨는 2012년 10월 오빠인 유우성씨의 도움으로 제주도를 통해 무사증 입국한 후 탈북자로 신분을 속이고 귀순을 신청했다. 유우성씨는 2004년 한국에 입국해 탈북자 신분으로 지내며 서울시에 공무원으로 근무 중이었다.
국정원은 유가려씨에 대한 신원확인 절차를 통해 2012년 11월 유씨 남매가 탈북자가 아닌 재북 화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유씨 남매에 대해 간첩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국정원은 합신센터에 유가려씨를 사실상 감금한 채 유우성씨에 대한 간첩 혐의 관련 증언을 받아냈다.
유가려씨가 탈북자가 아닌 재북화교로 드러난 이상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른 합신센터 임시보호조치는 불가능했지만 국정원은 유가려씨를 합신센터에 지속적으로 수용했다. 아울러 외부와의 접촉도 차단하며 변호인 접견도 막았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이 같은 상황을 파악해 2013년 2월부터 유가려씨에 대한 접견을 신청했으나 국정원은 유가려씨로부터 “변호인을 만나고 싶지 않다”는 진술서 제출을 요구해 이를 근거로 접견불허 결정했다. 아울러 임의적으로 “유가려씨가 참고인 신분이라 변호인 접견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하기도 햇다.
국정원으로부터 유씨 남내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유우성씨를 간첩 혐의와 북한이탈주민법·여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과 국정원이 핵심 증인으로 내세웠던 유가려씨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원에서 가혹 행위를 받고 허위로 유우성씨의 간첩 혐의를 증언했다”고 폭로했다.
결국 1심 법원은 유가려씨의 수사기관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유우성씨에게 간첩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탈북자로 위장 입국한 점에 대한 여권법과 북한이탈주민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국정원은 2심에서 유우성씨의 간첩 증거 핵심 혐의라며 중국 정부로부터 받은 출입경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으나 이들 모두는 허위로 만들어진 위조 서류들이었다. 결국 유우성씨는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