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신용 카드 영업 관행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중 해외 원화 결제 서비스(DCC) 사전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DCC는 해외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 시 현지 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해외 결제액을 원화로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결제액에 원화 결제에 따른 수수료(결제액의 3~8%)가 추가로 부과되는 문제가 있었다. 해외 DCC 업체가 현지 통화를 원화로 환산해 계산하면서 일종의 환전 수수료를 중간에서 챙겨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DCC 이용액은 국내 8개 전업 카드사 기준 2조7577억원으로 전체 해외 카드 이용액(15조623억원)의 18.3%를 차지했다. 비중이 2014년(12.9%)보다 대폭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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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올 상반기 안으로 카드 현금 서비스의 금리 인하 요구권 적용 대상을 모든 카드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소비자가 취업·승진으로 신용도가 상승했을 때 금융회사에 기존 대출 금리를 인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카드사는 현재 장기 카드 대출(카드론)에 금리 인하 요구권을 적용하고, 단기 카드 대출인 현금 서비스의 경우 8개 전업 카드사 중 5개사만 이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모든 카드사의 현금 서비스에 금리 인하 요구권을 적용하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카드 해지 때 연회비 반환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카드 사용 시작일은 실제 카드 사용이 가능한 시점으로 못 박기로 했다. 카드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액은 통상 연회비에서 카드 발급·배송비, 부가 서비스 이용액을 뺀 후 카드 미사용 일수 비율을 곱해 구하는 데, 일부 카드사가 카드 신청일부터 카드 이용 기간에 포함하는 문제가 있었다. 실제 카드를 받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데도 이 기간을 빼고 연회비를 돌려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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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궁 금감원 여신금융감독국장은 “연내 시행을 목표로 관계 기관 및 업계 협의 등을 거쳐 세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