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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중앙지법은 내일 오전 10시30분 321호 법정에서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2일 이후 18일 만에 다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구속여부는 21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정씨의 구속여부를 결정할 권순호(47·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앞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고영태(41) 전 더블루케이 이사는 구속한 바 있다. 원칙론자라는 평가다.
전날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정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 했다. 첫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검찰은 이화여대 입학·학사비리(업무방해) 및 청담고 허위출석(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적용했다.
검찰은 정씨에 대한 첫 영장이 기각된 후 정씨의 마필관리사와 보모 등을 소환해 정씨의 범죄수익은닉 가담 여부에 대해 보강수사를 벌였다.
삼성의 승마지원이 언론에 보도된 후인 지난해 9월, 삼성과 최씨는 정씨가 타던 말인 ‘살시도’와 ‘비타나V’를 ‘블라디미르’와 ‘스탸샤’로 교환하는 ‘말 세탁’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정씨도 깊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씨는 앞서 업무방해 등 혐의만 기재된 첫 번째 구속영장은 피했다. 이에 따라 정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법원의 범죄수익은닉 혐의 판단에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