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와 고려노벨화약은 지난 1999년 3월 터널공사나 광산채굴에 쓰이는 산업용 화약의 공장도가격 인상, 시장점유율 유지 등을 골자로한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제3의 새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입을 모았다.
이후 양사는 15년여동안 세차례에 걸쳐 공장도가격의 인상폭을 합의해왔다. 산업용 화약시장에는 한화와 고려노벨화약만 존재한 만큼 가능한 시나리오였다. 이렇게 1999년에는 약 15%, 2001년 약 8%, 2002년 7.5%, 2008년 9%씩 가격을 인상했다. 2012년에도 가격인상 협의가 진행됐지만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면서 가격 인상을 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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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는 시장점유율에 대한 합의도 했다. 1999년 3월 산업용 화약시장을 한화 72%, 고려 28% 비율을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이후 대략 7:3의 비율은 변동없이 유지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 수요처를 사전에 분배하고, 월별 판매량을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했다”고 설명했다.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신규 사업자가 들어올 경우 사업방해도 병행했다. 2002년에 산업용 화약시장에 진출한 세홍화약은 양사의 영업방해로 2007년 시장에서 퇴출됐다. 양사는 새홍화약이 공급하는 현장에 저가공세로 들어가 수주를 빼앗고, 세홍화약 제품을 취급하는 대리점에는 할인율을 낮추는 등 조직적인 방해 공작 때문이었다.
세홍화약은 이후 고려노벨화약에 인수됐는데, 당시 인수비용 120억원은 한화와 고려노벨화약이 시장점유율 7:3에 따라 나누어 부담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양사는 특히 부당한 공동행위가 공정위에 적발되지 않도록 담합관련 자료를 삭제, 폐기하기도 하고, 양사가 만날 때 공중전화를 이용하기도 하는 등 치밀하게 대외보완에 매우 신경을 썼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조항을 적용해 한화와 고려화학에 각각 516억9000만원, 126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당행위에 대한 금지명령을 내렸다. 또 양사를 검철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국내 산업용 화약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되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도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