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앞으로 정부가 집주인이 한 해 올리는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엔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깎아주기로 했다. 소득세와 건보료를 물릴 때 집주인이 집을 몇 채 가지고 있는 지와 관계없이 연 임대소득 2000만원 기준만 활용하기로 했다. 집을 3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도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내년부터 이전에 비해 세금을 상당히 아낄 수 있게 됐다. 다만 정부가 소득세와 건보료가 적게 나오는 분리과세 대상을 연간 임대소득만을 활용해 가리기로 하면서 연 임대소득을 2000만원 이하로 맞추려는 일탈 행위도 잦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2주택자 전세는 그대로 과세
집을 3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임대소득자 중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앞으로 세금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집주인의 주택 보유 수와는 관계없이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무조건 분리과세(14%)를 적용하기로 해서다. 기존 방침대로라면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연간 벌어들이는 임대수익과 관계없이 최대 38% 세율을 적용받는 종합과세 대상자다. 종합과세 대상자는 집주인의 소득세를 계산할 때 근로소득과 주택 임대소득을 합쳐 세금을 매긴다. 임대소득이 낮더라도 연봉을 많이 받으면 결과적으로 총 수입이 많아져 세금이 많이 부과된다.
1주택자 중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도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기존에는 고가주택 보유자는 1주택자라 해도 본인 주택을 세놓아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다면 종합과세 대상자로 간주해 세금을 물렸다. 이번 조치로 고가주택 보유자(2013년 기준) 총 5만2185가구 중 임대사업을 하는 집주인 상당수가 세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건보료 부담도 줄어든다. 우선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린 부모가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의 분리과세 대상일 경우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임대소득이 드러나도 별도로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엔 건보료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연 임대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는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는 건보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직장의료보험 피부양자의 경우엔 자동으로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를 내야 한다. 세부사항은 올해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2주택자의 전세 보증금에 대해선 그대로 과세하기로 했다. 대신 정부는 소득세법을 발의하기 전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원칙적으로 이자소득 등은 간주임대료에서 다 공제하는 만큼 일부 언론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중과세를 하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소득세법을 발의하기 전 세 부담 경감 방안이 있는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 발의 과정에서 정책이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2017년부터 분리과세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소득자에 대해선 2016년까지 비과세하고 2017년부터 분리과세를 적용해 세금을 걷는다. 세금 부과 기간을 종전 계획(2015년)보다 1년 더 늦춘 것이다.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엔 당장 내년부터 임대소득세를 내야 한다.
한편 임대주택 과세 기준이 소득액으로 확정될 경우 이에 따른 부작용 우려도 나오고 있다. 원윤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임대소득 2000만원이라는 기준을 정하면 이 금액을 넘기지 않기 위한 많은 일탈 행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