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까지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시행되면 현행 9억원 이하 1주택의 경우 취득세가 2%에서 1%로 낮아진다. 9억원 초과의 1가구 1주택자 또는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의 경우 현행 4%에서 2%로 줄어들게 된다. 또 올해 말까지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면 향후 5년 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1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준공후 미분양 주택이나 연내 입주하는 미분양 주택을 사면 양도세와 취득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양도세와 취득세 혜택을 동시에 볼 것으로 보이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전국 총 4만 2539가구다. 이중 연내에 입주하는 단지는 총 1만 1508가구다. 동작구 상도동 상도엠코타운(1559가구), 서대문구 북가좌동 가재울뉴타운래미안e편한세상(3293가구) 등 서울 대규모 재개발 단지들에 미분양 물량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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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율이 4%에서 2%로 감면되는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전국 15만 9451가구였다. ▲서울 13만 7840가구 ▲경기 1만 7350가구 ▲인천 606가구 등으로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김민영 부동산114 연구원은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연말까지 취득 후 등기까지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