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서영지 기자] LG전자(066570)는 미국 가전업체 월풀을 상대로 낸 허위광고 금지 소송 1심에서 최종 패소했다고 12일 밝혔다.
LG전자는 지난 2008년 "월풀의 건조기는 스팀 분사 기능이 없는데도 광고에서는 `스팀을 사용하는 제품`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며 미국 시카고 연방법원에 허위광고 금지 소송을 냈다.
지난해 10월 현지 배심원은 이에 대해 "월풀의 스팀 용어 사용은 `일리노이주 기만금지법`에 위배된다"고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5월 "월풀의 세탁·건조기가 실제로 스팀을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배심원 판결과 반대되는 예비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지난 5월 예비판결을 확정한 것.
LG전자 관계자는 "조만간 상급 법원에 항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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