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도년 원정희 기자] 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인수계약에서 올 연말 외환은행 배당을 최고 주당 850원으로 상한선을 둔 것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계약서에 명시된 인수금액 이외에 배당금 형태로 주당 850원을 확정지급하기로 보장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하나금융측은 지급보장된 것이 아니라 상한선을 둬 론스타의 과도한 배당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선 것
외환은행(004940) 노동조합은 6일 "하나금융지주(086790)가 외환은행 인수가격을 허위로 낮춰 공시했다"며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과 하나금융지주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이 론스타와 외환은행 인수 계약을 맺을 때 공시한 금액(주당 1만4250원) 외에 추가적으로 주당 850원의 확정지급을 보장하고도 이를 의도적으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노조는 고소장에서 "하나금융은 지난달 25일 공시를 통해 외환은행의 주식 51.02%를 주당 1만4250원에 인수한다고 밝혔으나 실제 인수가는 1만5100원보다 높을 수도 있다"며 "하나금융은 주당 850원을 (론스타에) 어떤 방법으로든 확정 보전 방식으로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고소장에서 "약 5조원 규모의 회사를 인수하면서 회계나 법류실사 절차 없이 매매가격이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하나금융이 주당 850원을 론스타에 추가 지급하게 되면 하나금융은 외환은행을 10%의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17%의 프리미엄으로 인수하게 된다는 것이 외환은행 노조의 설명이다.
노조는 이같은 이유를 들어 6일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하나금융지주와 김승유 회장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측은 "지급을 보장한게 아니라 론스타의 외환은행 배당을 주당 850원으로 상한선을 정해 놓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론스타가 올해 외환은행 이익에 대해 연말에 과도한 배당을 할 가능성이 있어 상한선을 마련해 최고 850원 이상 가져갈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해 놓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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