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효석기자] SK텔레콤이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KT-KTF 합병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또 오는 4일 SK텔레콤, LG텔레콤 등 반(反) KT 진영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SK텔레콤(017670)은 이날 오후 의견서 제출을 통해 "KT(030200)와 KTF(032390)의 합병은 통신시장 전체의 경쟁사업자 수를 감소시킨다는 점, 유선통신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무선통신시장으로 전이시킬 뿐만 아니라 기존 유선통신시장에서의 지배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해당되므로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영국 등 EU 국가들의 경우 선발 독점사업자에 대한 필수설비 분리 등 구조규제(법인분리·기능분리·운영분리)를 도입하고 있는 점은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는 국내 통신시장과 관련,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지난 1996년 KT와 KTF는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가 성립될 당시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면제 규정에 따라 경쟁제한성 심사를 받지 않았다"면서 "이로인해 구속력 있는 인가조건이 전혀 부과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번 합병 심사시 경쟁제한 효과는 물론이고 KTF가 KT 자회사로 설립될 당시 갖게 된 시장지배력과 경쟁제한효과에 대해서도 심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SK텔레콤은 또 "정부는 96년 PCS사업자 선정시 KT의 유선전화 시장지배력이 무선전화시장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 KT가 자회사를 설립해 PCS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걸었다"면서 "이제와서 KT-KTF 합병이 된다면 전체 통신시장에서의 `KT 쏠림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통신시장 가입자의 51.9%, 매출액의 46.4%를 독식해 시장구도가 KT독점 대 기타 사업자로 재편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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