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김춘동기자] 내년 3~4월께 신용불량자 제도가 폐지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용불량자 등록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신용불량자 용어를 삭제하고, 신용불량자 등록 전 금융기관의 사전 통지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신용불량자라는 용어를 "채무를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변경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은행연합회가 금융기관으로부터 3개월이상 연체정보를 `신용불량정보` 항목으로 관리하고, 이중 연체금이 30만원을 초과하거나 연체건수가 3건이상일 경우 신용불량자로 등록해 이를 전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획일적인 등록제도가 사라지게 된다.
반면 연체금이 탕감되거나 연체정보가 사라지지는 않으면 개별 금융기관의 신용정보로는 계속 활용돼 개인 신용도에는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재경위는 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에서 3개월 후로 수정해 내년 3~4월이면 신용불량자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재경위는 또 종합재산신탁제도와 지적재산신탁제도를 도입하고, 토지신탁에 금전신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신탁업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5000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부실카드사에 경영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