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5만원 지원…문화누리카드, 오늘부터 신청·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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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호 기자I 2026.02.02 09:02:16

취약계층 270만 명 대상
청소년·생애전환기 1만원 더 추가 지급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위해 연 15만 원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를 2일부터 신청·발급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2026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포스터. (사진=문체부)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202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의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3745억 원(국비 2636억 원·지방비 1109억 원)을 투입해 총 270만 명을 지원한다. 생애주기별 문화향유 수요에 맞춰 더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다.

올해 지원금은 지난해 대비 1만 원 인상한 15만 원이다. 청소년(13~18세)과 고령기에 진입한 사람(60~64세)에게는 지원금 1만 원을 추가한 총 16만 원을 지급한다.

‘문화누리카드’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받은 카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지난해 ‘문화누리카드’로 3만 원 이상 사용했으며 올해도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사람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올해 지원금이 카드에 자동으로 충전된다. 지원금 자동 충전이 완료된 대상자에게는 자동 재충전 완료 알림 문자가 발송된다. 2월 2일 이후에는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전화,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자동 재충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전국 3만 5000여 개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 분야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영화 관람료 2500원 할인, 주요 서점 도서 구매 시 10% 할인, 4대 프로스포츠(배구·농구·축구·야구) 관람료 최대 40% 할인, 공연·전시 관람료, 악기 구입비, 숙박료, 놀이공원 입장권, 체육시설 이용료, 스포츠용품 할인 등 다양한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문화예술단체가 기부한 입장권 ‘나눔티켓(무료 또는 할인)’도 1인당 4매(월 3회 한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정미 문체부 문화정책관은 “문체부는 매년 ‘문화누리카드’ 지원 금액을 인상했고, 특히 올해는 지원 금액 인상과 함께 청소년과 노년 초기에 해당하는 이용자들과 지역주민이 제대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사업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소득, 지역, 연령 등, 국민 각자의 상황과 관계없이 일상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문화향유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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