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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2017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6년 동안 타인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자신을 다른 사람인 것처럼 속여 병원 진료를 받은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해 총 581만1924원의 보험급여를 부당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진료 명의자한테서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도 받아 총 259회에 걸쳐 할시온, 스틸녹스, 졸피뎀 등 수면제 계열 약물 6305정을 매수하기도 했다.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는 박씨가 처방을 위해 동원한 명의자는 3명 이상으로 주민등록법상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총 292회에 걸쳐 부정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23년 8월에는 동대문구 소재 한 병원에서 또다시 타인을 사칭해 건강보험급여를 청구하려 했으나 병원 측이 명의 도용 사실을 인지해 보험급여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기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추가로 처방받기 위해 타인의 신분을 도용한 점은 죄질이 불량하며, 범행 기간도 길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전과가 없고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