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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子 마약 늑장 수사’ 논란…경찰 “통상적 절차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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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환 기자I 2025.03.10 12:00:00

서울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
이철규子 신원 특정 후 체포까지 53일
“소재 파악 등 통상적으로 그 정도 걸려”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경찰이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의 마약 구매 사건을 늑장 수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통상적 절차를 따랐다”고 반박했다.

이철규 국회 산자위 위원장이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10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의원 아들 마약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초경찰서 마약팀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열심히 바쁘게 수사한 것”이라며 “정치인 아들과 관련한 수사도 통상적인 수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 의원의 아들 30대 이모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서초구 주택가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를 지인들과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일각에서는 이씨에 대한 신원을 지난 1월 3일 특정했음에도 지난달 25일 체포영장 발부 후 검거해 53일이라는 시간 동안 경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박 직무대리는 “통상적 수사 절차였고 피의자가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급받는 과정이 있고 소재를 파악하고 추적하는 부분이 있다”며 “통상적인 시간을 봤을 때 그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초경찰서 마약팀이 같은 시간 동안 다른 마약 사건 수사를 총 13건, 피의자 15명에 대한 수사를 함께 진행해야 할 만큼 바빴다는 게 박 직무대리의 부연이다.

박 직무대리는 “현재 피의자 4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고 신병처리 검토를 비롯해 필요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초경찰서는 이씨뿐만 아니라 이씨의 아내 등 4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범행에 이용된 차종을 파악했는데 해당 차량이 렌터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씨 부부의 소변과 모발에 대한 정밀감정을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씨는 체포 직후 진행된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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