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 대법관은 “대법원이 담당하는 상고심은 법률심으로서 사실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기속된다”며 “사실의 적법한 확정은 법률이 부여한 사실심의 책무이자 권한”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저는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무엇인지를 선언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공정하고 타당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법령의 해석·적용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법관은 구체적으로 “표현의 자유 등 개인의 권리와 공동체 가치가 끊임없이 충돌하는 영역에서는 대립하는 양 끝단을 잘 이해하겠다”며 “(동시에) 양 끝단의 무게를 공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생명윤리, 인공지능(AI) 등 발전하는 과학기술과 급변하는 사회현상 속에서 법이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시대의 흐름을 읽는 데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 대법관은 광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며 헌법·행정 사건을 맡았고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내는 등 재판 업무에 정통한 것으로 평가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