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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부장판사는 “(코인) 판매 과정 등에 허위 과장으로 의심할 만한 사실이 일부 있다고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이에 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과 범죄사실에 대한 다툼의 여지, 코인 구매자들의 구매 금액에 비해 본건 피해자와 피해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실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코인 발행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자금을 유치하는 등 스캠 코인을 판매한 혐의가 있다고 본 것이다.
다만 최 전 대표 등은 스캠 코인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위너즈가 발행하는 코인을 플랫폼 내에서 선수 NFT 카드 구매, 후원 선수 투표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경기 결과를 예측해 선수를 후원하는 것이 불법 스포츠 도박과 유사하다는 비판을 받았고 스캠 코인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민원을 접수해 경찰에 사건을 넘겼다.
경찰은 지난 4월 위너즈의 서울 강남구 사무실과 최 전 대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