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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D씨는 올 2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A교회에서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여고생 F양(17)을 합창단 숙소에 감금한 채 양발을 결박하는 등 반복적으로 학대하고 거동할 수 없을 때까지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머니인 E씨는 입원 치료가 필요한 딸 F양을 병원이 아닌 교회로 보내 유기·방임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B씨 등의 학대로 F양이 폐 혈전색전증(폐동맥 혈관이 혈전으로 막히는 증상)으로 숨진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B·C·D씨에 대해 인터넷 검색 기록,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분석하는 등 다각도로 수사한 결과 이들이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면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B·C·D씨가 장기간 학대로 건강 상태가 위독해진 피해자를 사망할 때까지 계속 학대·유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보호자가 있는 피해자를 아무런 제약도 없이 장기간 감금·학대한 점과 가혹한 결박 방식, 그 결박으로 생긴 혈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점에 주목해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