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서 흉기 휘둘러 사상자 4명 낸 50대…징역 35년 감형

김민정 기자I 2024.05.30 12:15:4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 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3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간 부착도 명령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기 징역형으로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이 너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감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7일 경북 영천 한 주점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당일 주점에서 지인 B(53·여)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노래방에 가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분노, B씨를 겁주기 위해 자신의 주거지에서 흉기를 소지한 후 주점으로 돌아갔다.

이어 B씨가 C(64)씨 일행의 테이블로 옮겨 가 술 마시는 장면을 보게 된 A씨는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기분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르고 반복된 음주로 인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평생 동안의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토록 하게 함과 동시에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함으로써 형벌의 응보적 목적을 달성하고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인용됐다.

2심 재판부는 “무기징역형은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범행이기 때문에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며 “치밀히 계획된 범행이 아닌 점, 강력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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