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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식사를 제공 중인 경로당엔 양곡비, 부식비 및 인력을 지원해 식사 제공 횟수를 늘린다. 경로당별 연간 8포 지원되는 양곡비를 연간 12포로 추가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로당 운영비에 포함해 지원하고 있는 밑반찬 구입 등 부식비는 지방비에서 지원한다. 부식비 확대에 따른 지방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국비로 지원하는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식사 제공 일수 확대에 따라 경로당에서 직접 조리해 식사하는 곳에는 급식 지원인력 2만6000명도 추가 투입한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로당과 미등록 경로당은 시설 보강 등을 위한 연구용역 후 주 5일 식사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차제 단위에서 조리공간 및시설이 확보되는 경로당은 용역 결과와 관계없이 즉시 지원한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엔 ‘주 7일’ 경로당 운영을 위한 지자체 시범 공모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시범 사업 결과를 토대로 주말에도 운영하는 경로당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2020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노인 1인 가구 증가로 어르신들은 일상생활 분야에서 식사준비를 가장 어려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가장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 이용 시설이기에 식사제공 확대를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