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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을 법률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수시 전형을 5개월 앞두고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겠다는 것은 전두환 정권(의 방식)과 마찬가지”라며 “대입전형을 갑자기 바꾼 사례는 1980년 전두환 정권이 광주학살을 자행한 직후 대입 본고사를 폐지한 경우가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의대 증원이 대입전형 일정을 변경할 수 있는 예외 요건인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정원 조정’에 해당한다는 교육부 입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정원 조정은 대학을 통폐합하고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것”이라며 “의대 입학정원 증원이 이에 해당한다는 것은 입시농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방송사 생중계로 5200만 국민 앞에서 공개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고도 했다.
이들은 행정소송과 별개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