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기춘·김관진 등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성주원 기자I 2024.02.06 11:20:30

법무부, 설 명절 980명 특별사면 단행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정부는 2024년 설 명절을 맞이해 오는 7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범죄 경위, 과거 사면 전례 등을 감안해 전직 주요공직자 8명, 여야 정치인 7명, 언론인 4명, 기타 5명을 사면한다”며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처벌된 전직 주요공직자와 여야 정치인, 장기간 언론인으로 재직한 언론사 경영진 등을 사면함으로써 갈등 극복과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을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되는 인물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우현 전 국회의원, 김대열 전 기무사 참모장,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이다.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 김장겸 전 MBC 사장, 안광한 전 MBC 사장은 형선고실효 및 복권된다.

그밖에 김승희 전 국회의원, 이재홍 전 파주시장, 심기준 전 국회의원, 박기춘 전 국회의원, 황천모 전 상주시장,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 백종문 전 MBC 부사장, 권재홍 전 MBC 부사장,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은 복권된다.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2022년 11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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