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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남학생은 휴대전화를 카메라 촬영모드로 설정한 후 갑티슈에 구멍을 뚫어 여자화장실에 뒀다. 피해교사는 오후2시50분쯤 체육관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를 발견한 후 신고했고 A군은 자수했다.
학교 측은 해당 사건 이후 B군의 담임인 C교사와 학생부장 D씨 등 여교사 2명에게 B군집에 가정방문할 것을 지시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상 필요한 가해자 진술서를 받아오기 위함이었다.
A군은 “학교 화장실 여로 곳에 불법촬영기기를 10번 이내로 설치했다”고 밝힌 바 있어 해당 교사들이 불법촬영 피해자일 가능성이 있었다. 두 여교사는 가정방문 직전 ‘혹시나 가해 학생이든 아버지든 달려들면 한 명이라도 빠져나와서 112에 신고하자’고 논의하는 등 공포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교직 3년 차인 C교사는 가정방문 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3개월 진단을 받고 학교에 출근하지 못하고 있다. 체육관에서 핸드폰 불법촬영을 처음 발견한 교사 역시 사건 충격으로 인해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다.
제주교사노동조합은 전날 성명서를 통해 “불법촬영기기 범죄사건과 관련 여성교사 가정방문을 시킨 해당학교 교장과 교감을 향해 진성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조치를 촉구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노조 측은 “성범죄 대응의 가장 첫 조치는 가해자-피해자의 분리조치이며 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이라며 “해당 고교 교감의 대응은 본인을 피해자로 인식하고 있는 여교사를 보호하지 않고 2차 피해의 위험에 노출되도록 한 것으로 학교는 물론 우리 사회 어떠한 직장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피해 교원이 받으셨을 큰 충격과 공포에 공감하며 더 이상 같은 일이 학교 현장에서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사안에 임하고 있다”며 “지난 7월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에도 학교 현장은 변함없이 교사들에게 가혹하고, 생존까지 위협하는 현실에 절망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한편 김광수 제주교육감은 이날 제주교사노조 관계자들을 만나 피해 교사들에 대한 지원과 회복, 재발방지 조치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노조 측이 요구한 사항은 △피해 여교사들에 대한 교장과 교감의 진심 어린 사과 △공무상 병가 인정·정신과 치료 지원 △피해 여교사가 원할 경우 비정기 전보 등 교육청 차원의 지원 △재발방지 조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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