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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오늘 아버지 생신...의사면허 살아있는 동안 봉사하겠다"

박지혜 기자I 2023.04.06 13:08:43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조국 법무부 전 장관 딸 조민 씨는 6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이미 판결 나기 전부터 스스로 의사로서의 모든 수익활동을 포기하고 무의촌 등에서 정기적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이날 SNS에 “입장을 밝히지 않으려고 했으나, ‘준 공인’이 된 이상 간단히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며 이 같은 글을 올렸다.

그는 “앞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되, 의사면허가 살아 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아버지 생신이다. 모든 걸 내려놓은 저보다는 아버지가 부모로서 더 마음 아파하실 것”이라며 “오늘은 가족과 함께 조용히 보내고자 한다”고 했다.

조 씨는 이러한 글과 함께 어릴 적 바다를 배경으로 조 전 장관과 함께 찍은 사진을 남겼다.

조국 법무부 전 장관 딸 조민씨가 16일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이날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 씨의 어머니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입시비리 관련 재판을 통해 관련 증거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부산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조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조 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법원은 지난해 4월 조 씨가 제기한 입학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다만 조 씨 측이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내면 입학허가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사진=조민 씨 SNS
이번 재판 결과는 조 씨의 고려대 입학 취소 및 보건복지부 의사 면허취소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보인다. 의전원 입학이 무효가 되면 의사면허 취득 요건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조 씨는 지난해 4월 초 부산대가 자신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를 결정하자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대는 당시 정 전 교수 관련 재판에서 조 씨가 의전원 모집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고 판결하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조 씨 입학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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