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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0년 7월 21일 새벽 강원 홍천군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생인 B(53)씨와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술을 많이 마시는 B씨에게 “술 좀 그만 마셔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B씨와 시비가 붙은 A씨는 욕설을 하면서 흉기로 B씨의 왼쪽 얼굴을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2020년 7월 28일 술에 취한 상태로 승합차량을 운전한 혐의도 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를 넘는 0.092%였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특수상해죄의 범행수단 및 위험성, 상해정도에 비춰 그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음주운전 범행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특수상해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