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에는 △중대산업재해 현황 및 수사동향 △중대재해 예방 및 법준수 단계에서의 대응 △중대재해 발생시 대응 △중대재해 재발방지 대책 △입법적 개선에 대한 제언 등을 담고 있다.
상의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예방을 통한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를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산업현장에서는 CEO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위한 법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했음에도 법의 모호성으로 인해 막막하다는 기업들의 호소가 끊이지 않고 있어 법무법인의 자문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211건 중 현재 163건이 수사 중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은 31건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사기관들은 기업에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가 있더라도 대표이사를 의무이행주체로 보고 적극 수사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봤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을 결국 대표이사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수사과정에서 기업 측에서 CSO를 내세울 경우 대표이사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으니 CSO가 실질적 권한 행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나아가 종사자가 위험성을 고지한 경우 이를 검토해 개선하고 대표이사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도 법 위반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종사자 의견청취 서류를 제출해야 해 관련 증빙자료도 작성해둬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재해 사망이 줄지 않고 있어 재해예방이라는 제정취지에 맞게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책임주체와 관련 안전보건 관리에 실질적인 CSO를 선임한 경우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보건확보의무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부전문기관, 종사자 의견청취 등을 통해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했다면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일호 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어 예방목적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법준수 능력이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이 내년부터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만큼 올해 내로 입법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의는 회원 업체를 대상으로 이번 보고서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오는 17일에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