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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생성된 문서들 국민들에게 공개된다

송승현 기자I 2023.01.10 12:00:00

대통령기록관, 제19대 대통령기록물 492만건 누리집에 공개
文, 각국 정상 등으로부터 주고받은 선물 또는 생산한 SNS 등 포함
다만 대통령지정기록물 39만건은 이번 공개에서 제외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지난해 5월 9일까지 이관받은 1116만건의 문재인 대통령(제19대)기록물 중 일반기록물 목록 64만여건과 웹 기록물 492만건 등을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자료는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30곳에서 이관받은 일반문서(전자·비전자), 시청각기록물, 선물·행정박물 등 556만여 건이다. 일반기록물은 대통령비서실을 비롯한 일자리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등 30곳의 위원회에서 생산한 일반문서 목록이 대부분이다. 문 대통령이 재임 시절 각국 정상과 주요 인사들로부터 주고받은 선물 등도 포함돼 있다. 일례로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10월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청동 올리브 가지를 받은 바 있다.

아울러 문 정부에서 생산한 누리집 50종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69종을 포함한 웹 기록물 492만건도 공개된다. 특히 SNS의 경우는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청와대 계정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계정에서 생산된 기록물도 포함돼 있다. 이외에도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취임식, 연설기록, 일정, 특별한 만남은 대통령기록물 원문을 콘텐츠로 제작해 제공하고 있다.

다만 이번에 공개되는 제19대 대통령기록물 목록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열람이 제한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39만건)은 제외됐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이란 군사·외교·통일 등 공개될 시 국익을 저해할 수 있는 기록물로서 15년 범위 이내로 공개가 제한된다. 이 중에는 정무직공무원 등의 인사 또는 대통령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기록물도 포함돼 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의결한 뒤 관할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

대통령기록관은 문재인 정부의 발자취를 공개하면서 기록물 열람 방식을 개선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기록물 원문에 대해 SNS로 공유 및 내려받기(다운로드) 기능을 개발한 것이다. 또한 식별무늬(워터마크)를 제거하는 등 이용자가 대통령기록물을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고응석 대통령기록관 기록서비스과장은 “이번 제19대 대통령기록물 목록 공개가 국민의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정보공개 청구를 보다 쉽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원문 공개를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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