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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통상 달력은 12월 초 배포되는 일정을 고려해 여름쯤 인쇄를 완료한다.
서울 을지로에서 20여년 가까이 인쇄업체를 운영해온 A(58)씨는 “이미 달력은 여름에 끝내놓는 상품이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을 새롭게 반영하기엔 늦었다”며 “지금 수정한다고 해도 탁상달력 300부라면 약 일주일은 걸려 내년 초에야 받을 수 있는데 그럼 달력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다른 인쇄업체 관계자도 “이미 늦었다”며 “지금 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없다”고 말했다.
천문법 시행령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매년 6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월력요항(달력자료)을 작성,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이듬해 혼선을 막기 위해서 상반기까지는 달력에 들어가는 휴일 등 항목을 확정해야 하는데 이미 해당 시기가 지난 만큼 일부 영역에서는 불편함이 빚어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달력을 통해 홍보 효과를 노리는 이들은 물론 ‘종이 달력’이 필수적인 고령층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식품업체에서 일하는 디자이너 B(29)씨는 “조그맣게라도 업체 이름과 로고 등을 넣어서 거래처에 달력을 돌려야 하는데 빨간 날로 수정하는 스티커를 추가로 만들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토로했다. 경기도 하남시의 은행 창구 직원 안모(31)씨는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종이 달력에 대한 의존도가 큰데 쉬는 날인 줄 모르고 은행을 찾았다가 헛걸음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한편 대체공휴일 신규 지정은 약 90일이 넘는 기간이 소요된다. 최종 지정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 후 국무회의를 거친 후 이뤄지게 된다. 정부 방침에 따라 내년 대체공휴일이 확정되면 크리스마스는 월요일인 만큼 해당 사항이 없지만, 석가탄신일은 5월 27일 토요일로, 돌아오는 월요일(5월 29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