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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0일 서 명예회장이 제기한 증여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 거래가 법률규정의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했다고 봤다.
상속세와 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일정 비율(30%)을 넘는 거래가 있으면 수혜법인 지배주주 등이 세후 영업이익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가 부과된다.
셀트리온(068270)은 계열사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에 의약품을 공급했고, 셀트리온 매출 가운데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한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94.56%, 2013년 98.65%에 달했다.
이에 따라 서 명예회장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사이 거래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2012년 귀속 증여세 116억7000만원, 2013년 귀속 증여세 15억4000만원을 부과받아 납부했다.
다만 서 명예회장은 당시 셀트리온 주식을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고 지주회사인 셀트리온홀딩스 등을 통해 간접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서 명예회장은 2014년 10월 자신이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납부 의무가 없었다며 총 132억1000만원의 증여세를 환급해달라고 남인천세무서에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서 명예회장 측은 “증여세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충족된다 하더라도 ‘자기증여’에 해당해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음에도 증여세를 잘못 신고·납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서 명예회장의 주장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동시에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인 경우 ‘자기증여’에 해당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그 결과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법률규정에 따른 증여세의 경우 증여자는 특수관계법인(셀트리온헬스케어)으로, 수증자는 증여세 납부의무자인 수혜법인(셀트리온)의 지배주주 등으로 봐야 한다”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동시에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이더라도 그 거래로 인한 이익과 손실이 함께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에게 귀속돼 그 재산가치가 실질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도 없으므로, ‘자기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의 의의에 대해 “이 사건 법률규정에서 증여자는 특수관계법인의 주주가 아닌 특수관계법인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수증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동시에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이더라도 증여자와 수증자가 같다고 할 수 없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점이 처음으로 설명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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