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초안은 ‘EU 녹색분류체계(EU Taxonomy)’를 참고했으나 국내실정을 감안해 다소 완화된 단서조항이 적용됐다. 내달 6일 공청회를 열고 최종안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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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발표 초안은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 △원전 신규건설 △원전 계속운전 등 3개 부문으로, 이 중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은 ‘녹색부문’에, 원전의 신규건설과 계속운전은 ‘전환부문’에 포함했다.
녹색부문은 6대 환경목표에 직접 기여하는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인데 반해 전환부문은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활동을 한시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원전의 신규건설과 운전은 과도기적 인정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말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으로 구분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발표한 바 있다.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달성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69개 경제활동으로 구성됐다. 당시 원전은 EU 등 국제동향과 국내 여건을 고려해 최종 포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최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내외에서 원전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각국의 에너지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이 커졌다”며 “EU는 원전이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력원이라는 측면을 반영해 최근 ‘EU 녹색분류체계(EU Taxonomy)’에 원전을 포함시켰다”고 이번 개정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환경성·안전성 단서조건은 “국내사정 고려”
원전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등 환경피해 방지와 안전성 확보 조건은 국내 사정을 감안해 EU에 비해선 다소 완화했다. EU는 원전이 녹색으로 적용되려면 2025년부터는 사고저항성핵연료를 적용해야하고,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가동을 위한 문서화된 세부계획이 마련돼있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반면 우리 정부는 기존 원전의 계속가동의 경우 EU보다 6년 뒤인 2031년부터 사고저항성핵연료를 적용하면 녹색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는 국내 연구개발 일정상 상용화가 가장 빠른 시기를 고려한 결정이다.
아울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과 처분시설은 구체적 기한을 명시하지 않았다. 대신 국가의 빠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관련 계획의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제정을 조건으로 보완했다. EU 개별 회원국에 대한 이행안을 담은 EU택소노미와 달리 처분시설 확보와 관련해선 정부가 해결해야할 문제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K택소노미에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문서화된 세부계획이 존재하며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제정이 있을 경우 녹색으로 분류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은 없으며, 37년내(부지선정 13년, 시설확보 24년) 영구 처분시설을 확보한단 계획이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전담조직, 부지 선정 절차, 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처분시설이 확보가 수차례 좌절된 만큼 관련 법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준공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에 K택소노미에 대한 시장의 신뢰 확보에 대한 우려는 남아있다. 조현수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장은 “법률 제정이 된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준공이 될지 여부는 또 다른 이야기지만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조건이 될 것”이라며 “세부 계획과 법률이 있으면 녹색분류체계에는 해당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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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원전 신규건설’과 ‘원전 계속운전’은 2045년까지 신규건설 허가 또는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설비대상으로 했다. EU는 원전의 계속운전 기한이 우리보다 5년 짧은 2040년까지다.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에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차세대 원전 △핵융합 △사고저항성핵연료(ATF) 사용 △방사성폐기물관리 등이 포함된다.
환경부는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관계부처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내달 6일 오후 2시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한다.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에는 관련분야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발표신청 및 사전의견 제출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공고 및 환경부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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