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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에는 전략물자관리원, 코트라, 전자, 조선, 자동차 등 주요 업종별 단체 등이 참석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달 26일 비전략물자 수출통제가 본격 시행된 후 1개월간 57개 품목에 대한 전문판정 신청건수는 800여 건에 달했다.
하지만 실제 수출허가 신청은 수 건에 불과해 우리 기업들이 수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수출품목의 통제여부 확인과 추가적인 허가심사 절차로 인해 수출이 지연되는 상황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정부의 신속한 허가심사 처리를 건의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정부가 그간 자유롭게 수출해오던 57개 비전략물자를 상황허가 대상에 추가하고, 미국의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면제국 포함을 협의한 것은 대 러·벨 무역에 있어 우리 기업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대러 경제제재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만큼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업들도 잘 따라주기 바란다”며 “정부도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인한 산업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기업불편을 줄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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