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서부지법 선고공판서 무죄 선고
14일 DLF 행정소송 선고 “성실 소명, 소비자보호 노력”
“회장 내정, 절차 많이 남아…주총 무난히 이끌 것”
[이데일리 이용성 김형환 기자] 함영주(66)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은 11일 채용비리 관련 선고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재판장께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하나금융그룹의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함 부회장은 이날 오후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업무방해 및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 관련 선고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판 결과에 앞서서 많은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스럽다”면서도 “이번 재판과정에서 저희가 설명한 증거를 많이 보시고 재판장님께서 판단해주신 데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경영해야겠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하나은행 채용비리 관련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함 부회장은 이날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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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부회장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태’로 받은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선고기일도 앞두고 있다. 오는 14일 예정된 선고에 관해 그는 “여러 피해자 분들이 계실텐데...월요일 재판을 속단하긴 어렵지만 성실히 입장을 소명하고 결과를 떠나서 소비자 보호에 더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앞장서겠다”고 했다.차기 회장 내정과 관련해선 “아직 많은 절차가 남아있다”며 “이런 재판 결과를 저희 소중한 주주들께 더욱 상세히 보고 드리고 주주총회를 무난히 이끌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4부(박보미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업무방해 및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함 부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함 부회장은 하나은행장 시절인 2015년과 2016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지인의 청탁을 받아 서류 전형과 합숙면접, 임원면접에 개입, 불합격 대상자의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행원의 남녀비율을 미리 정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