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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21일 ‘화폐교환 기준 변경 안내’를 통해 화폐 제조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교환 기준을 변경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아직 더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된 화폐를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유통됐던 ‘사용화폐’를 지급하며, 훼손 정도가 심할 때에만 발행 이후 아직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던 ‘제조화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설이나 추석 등 명절 역시 특수한 경우로 보고 신권 교환을 진행한다.
사용화폐란 시중에서 유통되다 금융기관 및 교환 창구를 통해 한은으로 환수된 이후 위조·변조 화폐 식별, 청결도 판정 등 화폐정사 과정을 거쳐 발행되는 화폐를 말한다. 반대로 제조화폐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조돼 한은에 납품·보관되다가 시중에 최초로 발행되는 화폐를 의미한다.
한은은 통용하기에 부적합한 화폐라고 해도 교환 규모가 너무 크거나 고의로 훼손한 것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사용화폐로 집급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도 뒀다. 교환을 요청한 한 사람 당 하루 권종, 화종별 제조화폐 교환 한도는 해당 지역의 화폐 수급 및 보유 사정에 따라 지역별로 다를 수 있다.
한은 관계자는 “제조화폐 지급은 급하지 않고 필요성도 적은 신권 선호를 완화하고, 추가 화폐제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아끼는 차원에서 일정 한도를 둔다”고 설명했다.
한은 측은 이번 화폐교환 기준 변경을 통해 권종, 화종별 화폐 수요의 충족, 깨끗한 화폐의 유통 등 제도의 원래 목적에 맞는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또 화폐교환창구를 독점하는 폐해를 방지할 수 있어 창구 혼란, 대기시간 증가 등 선량한 화폐교환 고객의 각종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