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대변인은 당시 남양주시 사건을 놓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SNS에 남겼던 글을 적시하며 “이재명의 적은 과거 그의 말과 글”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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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대변인에 따르면 감사 직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남양주시 비서실 직원이 혈세 업무추진비를 횡령했다’고 적었다.
원 대변인은 “당시 이재명 지사는 직원 격려용이라도 커피 상품권을 업무 추진비로 구입한 행위는 ‘공무원 부정부패’ 횡령이라고 규정했다”면서 “이 사건을 이재명 지사와 부인 김혜경 씨가 소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 씨의 법인카드 사용 수법은 치졸 그 자체”라면서 “법카 소고기, 법카 초밥, 법카 샌드위치 사건”이라고 했다.
원 대변인은 “이재명 후보의 적은 과거 이재명이 내뱉은 말과 글”이라면서 “현재 벌어진 ‘나를 위해’ 불법으로 사용된 법인카드 업무추진비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문제가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측근인 경기도 감사관에 감사를 받는 쇼가 아니라 사법 당국의 정식 수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공직자의 혈세 낭비가 횡령이고 부정부패”라고 단언했다.
남양주시 커피 쿠폰 사건은 지난 2020년 3월 발생한 일이다. 경기도는 같은 해 4~6월 ‘소극행정 실태 특별조사’를 실시했고 ‘상품권 유용’을 명목으로 적발한 공무원 A씨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토록했다. 결국 2020년 11월 A씨에게 정직 1개월과 징계부과금 1배(25만원) 부과를 처분이 결정됐다.
이재명 당시 지사는 자신의 SNS에 “코로나로 격무에 시달리는 보건소 직원 격려용 50만 원 상당의 커피 상품권 중 25만 원을 (남양주시) 비서실 직원들이 횡령했다”거나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간호사들에게 줄 위문품을 절반이나 빼돌려 나눠 가졌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지난달 25일 의정부지법 행정1부(오병희 부장판사)는 A씨가 제기한 정직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A팀장에 대한 징계를 취소한다”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팀장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대상자들에게 적법하게 경비를 사용했다는 결론이다.
조광한 남양주 시장인 4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경기도의 보복 행정과 위법한 징계 요구로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했던 평범한 공무원이 하루아침에 횡령이나 하는 공무원으로 낙인찍혀 1년 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