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5년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 291건 중 120건이 성립됐고, 진행 9건, 취하 4건, 불성립 167건 등 불성립률이 60%에 육박했다. 불성립 건에 대해 조정안 도출, 추가 대책 등 없이 바로 종료됐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신청인의 의사 확인후 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는 지침을 마련했지만 성립건은 0건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들고 있다. 중소기업과 개인이 대기업을 상대로 조정을 신청한 19건 중 9건은 대기업 측에서 불출석해 조정 회의조차도 개최되지 않았다. 또 6건은 조정회의가 열렸지만 의견 불일치로 조정 절차가 종료됐다. 결국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조정을 신청한 건의 조정 성립률은 20%인 셈이다.
산업재산권 분쟁 시 평균 소송비용은 5800만원, 소송 처리기간은 3심까지 평균 23.1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가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과 개인에게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유용한 제도인 만큼 개선안을 마련한 후 그 실효성을 높여 소송까지 갈 수 없는 국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도록 특허청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